차선위반 범칙금 지정차로제 실선 벌금
차선위반 범칙금 지정차로제 실선 벌금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자동차 도로에 대한 차선위반에 대한 지정차로제가 2018년 6월 1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지정차로제란 교통안전과 도로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의 성능과 제원에 따라 차로 별로 통행 가능한 차종을 정해서 지정한 차로에서 달리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차로제를 위반을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정차로제 범칙금
편도 2차로 | 편도 3차로 | 편도 4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승용자동차, 중 소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t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 : 적재중량이 1.5t 초과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차선을 위반 시에는 승용차와 경형차, 소형차, 중형차, 승합차 그리고 4톤 이하의 화물차의 경우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속차량이나 대형 승합차의 경우에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0점의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속차량이나 대형차량의 경우 자동차 차로의 가장 끝인 맨 오른쪽 차로에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자동차 운전에 대한 범칙금 벌금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1차로 예외 사례
고속도로에서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는 저속운행이 불가능하지만 고속도로가 혼잡하거나 정체 시에는 80km/h 미만의 로 운행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세요
이상 지정차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차선 변경으로 인한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안전한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정차로 위반 단속 법규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이죠. 그래서 걸리면 얼만데?입니다. 위반을 하다 적발이 되거나, 타인에 의해 신고될 경우 아래와 같은 범칙금 및 벌점을 받습니다.
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
범칙금 |
벌점 |
|
승합 (4t 초과 화물 포함) |
승용 (4t 초과 화물 포함) |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
제60조 1항 |
5만 원 |
4만 원 |
10점
|
일반도로 지정차로 위반 |
제14조 1항 |
3만 원 |
3만 원 |
지정차로 변천사 및 단속 근거
구분 |
1970.12월~1999.4월 |
1999.5월~2000.5월 |
2000.6월~2010.11월 |
2010.11.25~현재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
지정차로제 폐지 |
앞지르기 차로 |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
승용 |
승용/중소형 승합/ 1.5톤 이하 화물 |
승용/ 중소형 승합 |
|
3차로 |
고속용 승합 |
대형승합/1.5톤 초과 화물 |
대형승합/1.5톤 이하 화물 |
|
4차로 |
화물/특수/건설기계/ 고속용 외 승합 |
특수/건설기계 |
1.5톤 초과 화물/특수/건설기계 |
- 소형 승합: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 16~35인승 이하, 대형 승합: 36인승 이상
점선 실선 차선 위반
차도를 운행하다 보면 점선과 실선으로 된 도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도에서 보이는 점선으로 된 경우 차선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으로 된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이 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혹 불시검문을 통해 잡히느것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흰색 실선으로 된 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적발 시에는 벌점 10점과 함께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선에서는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더라도 위반이 되니 모두 차선 변경 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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