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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월급만 끊기는 게 아닙니다. 직장 다닐 때 회사와 나눠 내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 처리도 직접 챙겨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니 그냥 안 내도 되는지,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추납하면 되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무조건 중단하기 전에 '실업크레딧'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실업크레딧 대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25%를 내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실제 납부가 완료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지원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생애 누적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퇴사했다고 국민연금을 무조건 안 내는 것은 아니다

퇴사하면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떼어가던 사업장가입자 상태는 종료됩니다.

이후 소득과 가입상태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거나,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면서 가입기간 단절도 줄이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입니다.

즉 선택지는 단순히 '낸다 또는 안 낸다' 두 가지가 아닙니다.

퇴사 후 상황 확인할 제도 핵심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크레딧 보험료 75% 지원 여부 확인
소득이 없어 보험료가 부담됨 납부예외 당장 보험료 납부를 유예
과거 국민연금 공백기간이 있음 추후납부 추납 가능한 과거 기간을 나중에 납부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계속 고민 중 가입상태 확인 지역가입·납부예외 등 현재 자격부터 확인

퇴사하면서 챙겨야 할 퇴직금이나 세금, 건강보험까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하면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직급여 수급자라는 조건이 먼저 필요합니다.

실업크레딧 기본 신청조건

  • 18세 이상 60세 미만일 것
  •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을 것
  •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을 것
  • 재산·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따라서 단순히 퇴사 후 취업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실업크레딧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실업급여 대상인지부터 애매하다면 자진퇴사·계약만료·권고사직·고용보험 상실코드별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집이 있으면 실업크레딧을 못 받을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크레딧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여기서 재산은 단순한 아파트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봅니다.

구분 지원 제한 기준 헷갈리는 부분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초과 주택 매매가격 6억원과 다름
소득 연간 종합소득 1,680만원 초과 사업소득·근로소득은 해당 제한기준 계산에서 제외

특히 '6억원짜리 집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틀릴 수 있으니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크레딧은 한 달에 실제 얼마를 내는 걸까?

실업크레딧에서 중요한 것은 퇴사 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인정소득입니다.

실업크레딧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 × 50%
단, 인정소득은 월 70만원이 상한

인정소득이 결정되면 그 금액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해 연금보험료가 계산되고, 이 가운데 본인은 약 25%, 국가는 약 75%를 부담합니다.

인정소득이 상한인 70만원에 도달한 경우 공단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소득 700,000원
연금보험료 66,500원
본인부담 약 16,640원
국가 지원 약 49,860원

퇴사 전 평균소득이 충분히 높아 이미 인정소득 상한 70만원에 걸린다면 월급이 더 많다고 실업크레딧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법정 인상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보고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발행한 고지액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최대 12개월의 정확한 의미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무조건 12개월 동안 지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여러 차례 실업크레딧을 이용하더라도 한 사람이 평생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합쳐 최대 12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5개월이라면 5개월 정도를 이용하고, 이후 다시 조건을 충족해 실업크레딧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 사용기간과 합산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30일 단위로 보험료가 고지된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이 고지 방식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 30일에 도달할 때마다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30일에 못 미치는 잔여기간은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10일 더 받았으니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자동으로 한 달 늘어날 것'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실업크레딧은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함께 신청

아직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할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과정에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우편
  • 팩스
  • 공단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신청수단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실업크레딧보다 먼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고용보험 자격상실 처리와 이직확인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기한 놓치면 나중에 신청할 수 있을까?

실업크레딧을 실업급여 첫날 바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최종 신청기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를 들어 구직급여가 특정 달에 끝났다면 그 다음 달 15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중에 생각나서 신청하려다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는 구직급여 신청 또는 실업인정 단계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실업크레딧과 납부예외, 추후납부 무엇이 다를까?

퇴사 후 국민연금을 알아보면 실업크레딧과 함께 납부예외, 추납 또는 추후납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련되어 있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실업크레딧 납부예외 추후납부
당장 보험료 일부 부담 내지 않음 과거 기간분 납부
국가지원 75% 없음 없음
가입기간 납부한 기간 추가 산입 그 자체로 늘어나지 않음 추납한 기간 추가 산입
장점 적은 부담으로 가입기간 확보 당장의 현금 부담 없음 과거 공백 보완 가능
주의 구직급여 등 조건 필요 가입기간 공백이 생길 수 있음 납부액이 커질 수 있음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가 무조건 이득일까?

당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보면 납부예외가 가장 편합니다.

그러나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그대로 두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업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험료 중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원받으면서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크레딧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자체를 계속 낼지, 납부예외를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글도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했다고 국민연금 가입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꽤 많이 헷갈립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자체와 일반 국민연금 가입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내고 싶다면 그때 자신의 현재 가입상태와 소득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재취업하면 실업크레딧은 어떻게 될까?

새 회사에 취업해 다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회사 급여를 기준으로 일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재취업 후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정보다 빠르게 재취업했다면 실업크레딧뿐 아니라 남아 있는 구직급여 일수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여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먼저 건강보험료가 더 부담될 수도 있다

퇴사 뒤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동안 납부예외나 실업크레딧을 검토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부모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퇴사 후 고정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실업크레딧을 특히 확인해보자

  •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아직 10년에 못 미치는 사람
  • 재취업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사람
  • 보험료 전체를 부담하기는 어렵지만 가입기간 공백은 줄이고 싶은 사람
  • 향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가입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은 사람

특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에는 최소 가입기간이 중요한 만큼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몇 개월의 차이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생활비가 빠듯하고 실업크레딧 대상도 아니라면 무리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보다는 납부예외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향후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재개나 추후납부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처리 순서를 간단히 정리하면

  1. 고용보험 자격상실과 이직확인서가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급여 대상이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본인부담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5.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재취업 후에는 다시 사업장가입 상태와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7. 국민연금과 별도로 퇴사 후 건강보험료도 함께 점검합니다.
제가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확인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무조건 끊거나 납부예외부터 신청하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실업크레딧부터 계산해보겠습니다.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먼저 활용한 뒤, 구직급여가 끝났을 때 납부예외·납부재개·추납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다시 판단하는 편이 순서상 깔끔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으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국민연금 보험료 처리는 별개입니다. 소득과 현재 자격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확인하고 실업크레딧이나 납부예외 가능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크레딧도 자동 신청되나요?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또는 실업인정 과정에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나요?

아닙니다.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나머지 25%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 보험료를 실제 납부해야 해당 기간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이루어집니다.

실업크레딧을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무제한 지원은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한 사람이 생애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누적 최대 12개월입니다.

집이 6억원을 넘으면 실업크레딧을 못 받나요?

집의 시세나 실거래가를 6억원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업크레딧 재산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기한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라는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수급 중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예외와 실업크레딧 중 어느 것이 더 좋나요?

현금부담만 보면 납부예외가 편하지만 가입기간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실업크레딧 대상이 된다면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퇴사했다고 국민연금을 무조건 계속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무 절차 없이 그냥 끊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실업크레딧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본인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서 나머지를 지원받고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실업급여가 종료되거나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질 때 납부예외나 향후 추납 여부를 다시 검토하면 됩니다.

결국 순서는 실업급여 확인 →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 가입상태 → 납부예외·추납 비교로 잡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식 확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 고용24

보험료와 지원대상은 개인별 가입이력·소득·재산 및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공단 심사 및 고지 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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