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알바·직원에게 좋기만 할까?
작은 카페나 네일샵, 동네 학원, 1인 병원, 음식점에서 일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다”, “작은 가게라 야근수당은 따로 없다”, “직원이 적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 되는 건 아니다” 같은 말인데요.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을 기본 적용 대상으로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보호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이 일하는데 왜 작은 가게라는 이유로 보호가 줄어드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