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 중침 역주행 형사처벌 대인 대물 합의
한강 자전거도로 사고 과실비율|역주행·추월·보행자·강아지 합의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정면충돌하거나 추월 중 핸들이 부딪히고, 러너·산책객·어린이·반려견이 갑자기 진입해 낙차하는 사고가 반복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역주행이니까 무조건 100%”, “자전거도로니까 보행자가 전부 잘못”, “시속 20km를 넘었으니 형사처벌” 같은 말이 오가지만 실제 과실과 처벌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사고가 나면 단순한 레저 활동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강공원의 노면 선이 법률상 중앙선인지, 해당 구간이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지, 역주행과 충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정상 주행자도 과속·전방주시 태만이 있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