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록 인터넷 카드발급 신청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등록 인터넷 카드발급 신청 -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시에 많은 해택을 받기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등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만 많이 사용하는것 보다도 현금영수증에 대한 비중이 높은것은 무분별한 카드 할부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에 투명성 재고와 함게 현금 거래분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중 하나입니다.
건당 1원 이상의 현금 결제에 대해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or 주민등록번호 or 핸드폰번호등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국세청을 통해 자동으로 통보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금영수증 이용 시 혜택으로는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 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 중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절차
현금영수증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카드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현금 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합니다.
- 카드 발급 대상 확인
- 현금영수증 카드는 개인 소비자, 사업자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일부 카드는 사업자 전용 카드로 발급 대상이 사업자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 요청
- 발급하고자 하는 은행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카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카드 신청서 제출
- 카드 발급을 위한 신청서와 개인 신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카드 승인 및 발급
- 은행에서 카드 승인 후 카드를 발급합니다.
- 발급된 카드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등에서 국세청 홈택스 라고 검색 후 접속합니다.
국세청홈택스의 사이트 모습입니다.
좌측상단에 있는 조회 / 발급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발급에는 장려금과 세금신고 연말정산등 국민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화면 중앙 하단에 있는 현금영수증 란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등록 발급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아래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 | 홈페이지 | 연락처 |
(주)KT | http://www.hellocash.co.kr | 02) 2074 - 0340 |
(주)엘지유플러스 | http://taxadmin.uplus.co.kr | 1544 - 7772 |
한국정보통신(주) | http://www.kicc.co.kr | 1600 - 1234 |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 http://www.moneyon.com | 1544 - 7300 |
(사단법인)금융결제원 | http://www.kftcvan.or.kr | 1577 - 5500 |
나이스정보통신 (주) | http:/taxsave.nicevan.co.kr | 02) 2187 - 2700 |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현금 영수증 발급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홈택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는 홈택스에 가입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는 발급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발급된 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현금 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발급할 영수증 내용을 입력하면 현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현금 영수증은 매출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발급한 후 3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된 현금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관리되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현금 영수증 미발급 또는 부정발급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을 선택합니다.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에서 전용카드 신청을 해주면 우편으로 현금영수증이 카드로 발급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전용카드 등록하기를 눌러 등록합니다.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로 들어가도 똑같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이에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번호를 등록하는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카드등록이 완료되며 카드 발급 후 분실한다면 기존 카드를 삭제하고 다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는 소득공제나 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발급받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금영수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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