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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제 발로 그만뒀다면 보통은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진퇴사한 뒤 다른 회사에서 1개월이나 3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실제 근무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하게 됐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조건 처음 회사를 왜 그만뒀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로 이직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전 직장과 마지막 계약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고,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로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첫 회사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였더라도 이후 다른 계약직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마지막 퇴사가 회사의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 계약직을 1개월이나 3개월 일하기만 하면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마지막 이직사유, 재계약 여부, 실제 근로관계와 이직확인서 등을 고용센터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가능할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여부는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함께 봅니다.

확인사항 기준 자진퇴사 후 계약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이전 직장 + 마지막 계약직 합산 가능
마지막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회사 측 계약종료라면 가능성 있음
현재 상태 취업하지 못한 상태 계약 종료 후 실업 상태여야 함
재취업 의사 근로 의사·능력 및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인정 과정에서 구직활동 필요

즉 A회사에서는 본인 사정으로 퇴사했지만 B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실제 근무한 뒤 B회사가 계약을 종료했다면 마지막 이직사유를 중심으로 다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진퇴사 자체의 실업급여 예외조건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해도 좋습니다.

첫 직장 자진퇴사 이력도 180일 계산에 포함될까?

이 부분이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계약직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안에 포함되는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과 마지막 계약직이 서로 다른 회사여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회사 160일 + 계약직 25일이라면?

달력상 근무개월이 아니라 실제 이직확인서에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무이력 피보험단위기간 예시 퇴사사유
A회사 160일 개인사정 자진퇴사
B회사 계약직 25일 회사 측 계약기간 종료
통산 185일 기타 수급조건 충족 여부 심사

이 경우 A회사 퇴사는 자발적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계산에 활용할 수 있고, 마지막 B회사의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다만 과거 이직을 이유로 이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같은 기간을 다시 사용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별 고용보험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개월 계약직 또는 3개월 계약직도 가능한 이유

흔히 인터넷에서 “자진퇴사 후 계약직을 최소 3개월 다녀야 한다”, 또는 “마지막 계약직에서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용근로자 기준에서 핵심은 마지막 계약직만 180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인지입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이미 상당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계약직이 1개월 또는 3개월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1개월 계약직이면 무조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 계약직은 실제 채용과 실제 근무가 있었어야 하며, 계약기간과 업무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퇴사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이직인지를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6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는 것도 틀릴 수 있다

재직기간 6개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고 단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달력상 전체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과 유급 주휴일 등은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무일이나 무급결근일 등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일했으니 180일 됐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실제 이직확인서에서는 180일이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진퇴사보다 마지막 계약직의 이직사유가 더 중요하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일정한 조건 아래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래 두 상황은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가능성이 있는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
  •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실제 근무함
  • 사업주가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하지 않음
  • 사업 종료·업무 종료 등으로 계약이 끝남
  • 계속 일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고용연장을 하지 않음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계약종료

  •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그만둠
  • 회사가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본인이 거절함
  • 정규직 전환이나 계속근무가 가능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스스로 종료함
  •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계약을 만듦
  • 고용보험 취득·상실이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

계약기간 만료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취지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지만 회사가 더 이상 고용하지 않아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 가깝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단순한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 종료 직전에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다시 3개월 근무하자”고 제안했고, 근로자가 단순히 쉬고 싶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계약 과정에서 급여가 크게 줄거나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처럼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개별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만료라는 단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날짜가 적혀 있어도 실제로 회사가 계속 고용하려 했는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계약만료가 어떻게 적혀야 할까?

마지막 계약직 근무가 끝났다면 근로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에서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은 일반적으로 상실코드 32번으로 구분됩니다.

상실코드 대표 사유 이번 사례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첫 직장이 이 코드일 수 있음
32 계약기간 만료·사업 또는 공사 종료 마지막 계약직에서 확인할 핵심

실제로 계약만료인데 회사가 실수로 11번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보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고용24 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상태와 이직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회사와 마지막 계약직 이직확인서를 둘 다 준비해야 할까?

마지막 계약직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이전 사업장의 기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이전 사업주의 이직확인서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했던 첫 회사라고 해서 근무기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미리 확인하면 좋은 항목

  • 이전 회사 고용보험 취득·상실일
  • 이전 회사 피보험단위기간
  • 마지막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여부
  • 마지막 계약직 실제 근로계약기간
  •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표시되어 있는지
  •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 사유가 계약만료와 일치하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계약직 실업급여에서는 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내용 예시 왜 중요한가?
계약기간 ○월 ○일 ~ ○월 ○일 실제 계약 종료일 확인
근무시간 주 5일·1일 8시간 등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임금 월급 또는 시급 실제 근로관계 확인
계약종료 조건 계약기간 만료 최종 이직사유 입증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근로관계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설명하기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 180일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이미지에서 꼭 바로잡아 이해해야 할 부분

실업급여의 180일 기준은 마지막 단기 계약직에서만 180일을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에서 오래 일하다 자진퇴사한 뒤 1개월·2개월·3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실제 취업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계약직 자체의 근무기간보다는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했을 때 전체 180일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1개월 계약직을 만들면 될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진퇴사했으니 지인 회사에 한 달만 고용보험을 넣었다가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겠네”처럼 실제 근로 없이 고용보험 취득·상실이나 이직사유를 허위로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만료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필요한 경우 실제 근무 여부, 급여 지급, 근로계약, 출퇴근, 업무내용, 회사의 계약종료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용이나 허위 이직확인서 등을 이용해 구직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일해도 될까?

같은 사업장이라도 실제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기간 동안 근무한 뒤 사업주가 고용연장을 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됐다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 정규직으로 스스로 퇴사한 직후
  • 형식상 1개월짜리 계약만 다시 만들고
  • 업무나 고용관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거나
  • 애초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종료를 예정한 정황

등이 있다면 단순히 서류에 '계약만료'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실제 근로관계와 계약이 종료된 이유를 고용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1개월·3개월 단기 계약직은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해 고용된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반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에서 근로일수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 일용직이나 건설 일용근로, 하루 단위 근로처럼 실제 고용형태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이 글의 1개월 계약직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순서

조건이 될 것 같다면 계약이 끝난 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단계. 마지막 회사 고용보험 자격상실 처리 확인
2단계. 이직확인서의 계약만료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3단계. 이전 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해 180일 확인
4단계. 고용24에서 구직신청
5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6단계.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고용센터 심사
7단계.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재취업활동 진행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서류

모든 신청자에게 아래 서류를 전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진퇴사 이후 다른 계약직으로 옮겨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이력이 두 곳 이상이므로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자료 확인하는 내용
마지막 회사 근로계약서 계약기간과 계약종료 여부
이직확인서 계약만료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이전 회사와 마지막 회사 가입이력
급여명세서·급여입금내역 실제 근무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종료 관련 문자·메일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았다는 사실 보완
신분증 고용센터 업무 처리

계약만료인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했다면?

실제로 정해진 계약기간을 모두 근무했고 회사가 고용연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직확인서에는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실제 퇴직사유와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계약종료 통보 문자·메일, 급여명세서 등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옮길 때 제가 확인할 부분

저라면 단순히 “계약직 한 달만 하면 되나?”부터 따지기보다는 아래 순서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전 회사와 새 계약직을 합쳤을 때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 180일을 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한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연장할 예정인지 확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끝난 뒤 회사가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지 않고 실제 상황에 맞는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했는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단기 계약직을 몇 개월 근무했는지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결과가 다른 사례

상황 수급 가능성 이유
A회사 자진퇴사 → B회사 3개월 계약 → 회사가 계약종료 검토 가능 마지막 이직사유와 180일 요건 확인
A회사 자진퇴사 → B회사 1개월 계약 → 회사가 계약종료 검토 가능 현재 직장 자체 180일은 필수가 아님
B회사 계약기간 중 본인이 먼저 퇴사 제한 가능성 큼 마지막 이직이 자발적
회사가 재계약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단순 거절 제한될 수 있음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지 확인
이전+현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 원칙적으로 어려움 180일 요건 미충족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FAQ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월이라는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계약직의 계약만료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 사업장과 합산해 180일 이상이며 나머지 수급조건까지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회사는 자진퇴사인데 그 회사 근무기간도 180일에 포함되나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포함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라면 사업장이 달라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일수는 고용보험 기록과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꼭 3개월 이상 일해야 하나요?

일반 상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마지막 계약직을 반드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식의 단순 기준은 아닙니다. 핵심은 전체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 이직사유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했지만 제가 거절해도 계약만료인가요?

단순히 쉬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유를 함께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회사의 계약종료 통보, 급여내역, 근무자료 등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실제 퇴직사유와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나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오래 일했으면 마지막 계약직은 며칠만 일해도 되나요?

단순히 며칠 일하고 종료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근무형태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라면 별도의 수급요건이 적용될 수 있고, 실제 근로관계와 마지막 이직사유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결국 1개월·3개월보다 마지막 퇴사사유와 180일이 중요하다

자진퇴사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이후 실업급여 가능성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다른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다시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하다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게 됐다면 마지막 이직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마지막 단기 계약직만 180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이전 사업장까지 포함해 최종 이직 전 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합니다.

② 계약서에 날짜만 적혀 있다고 무조건 계약만료가 아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재계약하지 않아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③ 최종 판단은 이직확인서와 실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용센터에서 한다.
계약기간, 상실사유, 피보험단위기간과 구직활동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을 알아보고 있다면 무작정 몇 개월만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현재 몇 일인지, 새 계약의 종료조건은 무엇인지, 마지막 이직확인서가 어떤 사유로 처리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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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1350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의 최종 수급자격은 개인별 근무이력,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계약관계와 최종 이직사유를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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