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점심시간 포함 여부 최저임금 5인 미만 알바 휴게시간 기준
근로시간 점심시간 포함 여부|2026년 최저임금·5인 미만·알바 휴게시간 기준직장생활이나 알바를 하다 보면 은근히 제일 헷갈리는 게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입니다.출근은 9시에 하고 퇴근은 6시에 하는데, 회사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하죠. 처음에는 “아니 회사에 9시간 있는데 왜 8시간이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여기서 핵심은 점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보통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점심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손님 응대를 해야 하거나,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 이름만 점심시간일 뿐 실제로는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 주 40시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