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방법|010-000-1234·5일 기한·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과 소비자 등록방법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못했거나,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현금영수증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된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이용하는 제도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입니다.다만 자진발급의 주체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자진발급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직접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자가 소비자 정보를 모를 때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는 절차입니다.소비자는 사업자가 이미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3줄 핵심 정리① 자진발급은 사업자가 소비자 대신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는 방식입니다.② 소비자는 승인번호·거래일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