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는 종교와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기준
군대 안 가면 감옥? 종교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기준병역의무는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대 안 가면 무조건 감옥”처럼 단순하게 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현재는 건강 문제, 입영 연기 사유, 가족·생계 사유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사유가 있고, 별도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심사해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군대 안 가는 종교”, “여호와의 증인 군대”, “병역거부 감옥”, “사이비 종교 병역회피” 같은 검색어를 중심으로, 실제로 어떤 경우에 처벌이 되는지와 대체복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정리했습니다.군대 안 가면 어떻게 되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