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비 계산방법|신축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비용과 신청서류
보존등기비는 신축 건물의 첫 소유권을 만드는 비용입니다보존등기비는 새로 지은 건물이나 아직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로 소유권을 올릴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은 실제로 완공됐는데, 등기부상에는 아직 “누구의 건물인지” 기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등기부를 새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신축 건물을 지어본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건축물대장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등기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와 면적, 용도 같은 행정상 정보를 보여주는 서류이고, 등기부등본은 그 건물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그래서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하거나, 상속·증여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려면 보존등기를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