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사업개시번호와 하수급인 승인번호 중 무엇을 써야 할까?
건설업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기본 개념 정리 (2026년 기준)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입·퇴사 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잡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근무일수·임금·공사현장 정보를 입력해서 보내는 작업이고, 보통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건설업에서는 이 신고를 어느 현장 번호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원도급 / 하도급 구조가 섞여 있으면 관리번호가 여러 개 생기면서 혼란이 생깁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원래는 하도급인데 본인이 현장 개시신고를 해 버렸거나, 사업개시번호와 하수급인 승인번호(또는 미승인번호)가 동시에 있을 때 어떤 번호를 써야 하는지가 대표적인 고민입니다.원도급과 하도급의 기본 역할 구분원도급 공사는 발주처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