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 출근·업무 요구 가능한가요? 연락과 근무의 기준 정리
육아휴직 중 회사가 “잠깐만 나와서 일해 달라”는 요구, 원칙부터 정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멈춘 상태라서 회사가 근무를 전제로 부르거나 업무를 맡기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휴직은 “쉬는 기간”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양육 전념 기간이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연락 자체와 업무 수행은 성격이 다릅니다. 단순 확인 수준을 넘어, 회의 참석·결재·자료 작성·고객 대응처럼 결과물이 남는 일을 시키면 “휴직 중 근무”로 번질 소지가 있습니다.연락은 가능, “업무 참여”는 별개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가 기본 정보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어 인수인계 파일 위치, 계정 권한 확인, 거래처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