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읽는 법|표제부 갑구 을구 근저당 전세사기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과 전세사기 예방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중개사가 보여주는 서류만 보지 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이 문서에는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이력, 압류·가압류·가처분과 근저당권 등 중요한 권리관계가 기록됩니다.다만 원문처럼 부동산 등기부를 ‘국가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등기소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이고, 이를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한 문서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등기부등본만 확인했다고 전세사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와 집에 먼저 설정된 대출·압류가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