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주민등록등본 바뀐다|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 표기·인터넷 무료발급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보면 주소뿐만 아니라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도 함께 표시됩니다.그동안 재혼가정에서는 자녀가 등본에 '배우자의 자녀'처럼 표시되면서 주민등록등본 한 장만 제출해도 재혼 여부나 가족관계가 불필요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이 부분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달라집니다.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표시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구분하게 됩니다.2026년 10월 29일 주민등록등본 변경 핵심기존 : 자녀·배우자의 자녀·부·모 등 구체적인 관계 표시변경 : 세대주·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 → 세대원가족이 아닌 사람 → 동거인원하면 기존처럼 상세 가족관계 표시 가능세대원 표시 순서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