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LH 전세임대 신청방법|자격·보증금·집 찾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LH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살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처를 확인한 뒤 선정 → 집 물색 → LH의 권리분석 → 계약 순서로 진행합니다.먼저 30초 요약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대표적인 1순위 대상입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다고 자동으로 1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해당 공고가 열렸을 때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고마다 접수 방식과 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전세보증금 전액이 무료는 아닙니다. 본인 부담 보증금과 LH 지원금에 대한 월임대료가 생깁니다.집주인에게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