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기부·특약·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지키기
주택임대차보호법 3탄: 등기부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보증금 지키는 실전 정리전입신고·확정일자만 해두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보증금이 흔들리는 순간은 계약 전 ‘집 상태’와 문제 생겼을 때 ‘대응 타이밍’에서 갈립니다. 이번 글은 앞선 내용(보증금 범위, 지역 기준 등)과 겹치지 않게, 세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만 모아 초보도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1) 등기부등본에서 보증금이 위험해지는 신호등기부는 “이 집이 깨끗한지”를 보는 종이가 아니라, 내 보증금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문서입니다.아래 항목이 보이면 계약서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등기부 항목의미세입자 입장에서 흔한 리스크대응근저당권은행 등 담보대출집값 하락 시 낙찰대금이 대출로 먼저 빠져나감전세가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