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턴도 청년 소득세 90% 감면? 정규직 전환·이직하면 5년 다시 시작할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계약직·인턴도 받을 수 있을까?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근로소득세를 크게 줄여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그런데 실제로 신청하려고 보면 정규직이 아닌 사람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직, 1년 기간제, 3개월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5년이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또 감면을 받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중간에 퇴사한 뒤 다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핵심부터 정리하면계약직 → 조건만 맞으면 감면 가능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자동 제외되지 않음유급 인턴 → 근로소득자로 근무한다면 가능 여부 확인일용근로자 → 감면 제외대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