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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조회 및 환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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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조회 및 환급날짜

매년 1월은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으로 이번 2021년 연말정산에 작년 2020년 한해 사용한 소비금액과 소득금액을 정산하여 환급금을 받을지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조회하느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일정은 2021년 3월까지 신청하여 환급금액에 대하여 3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이나 월급에서 차감되며 잘못 신청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3월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며 5월에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소세신고"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일정

  • 연말정산 준비기간 ( ~ 2020.12.31.)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1.1.15. ~ 2021.2.15.)
  •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1.1.20. ~ 2021.2.28.)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1.1.20. ~ 2020.2.28.)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 2021.3.10)
  • 누락 분 경정청구 (2021.3.11 ~ )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일 "환급날짜 (2021.3. ~ )
  •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1.5.1. ~ 2021.5.31.)

연말정산은 2021년 2월28일까지 진행되며 이에대한 누락된 정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3월11일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안내문 - 2022년 귀속-2023년 소득공제 필요서류.pdf
0.31MB
2022년연말정산양식.hwp
0.17MB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환급일 "환급날짜"은 2021년 2월까지 조회 후 3월부터 연말정산 환급기간으로 로서 순차적으로 월급에서 제하거나 추가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방법

연말정산시 환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및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조회하느것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앱 스토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구 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이후 2020년에 사용한 간소화자료 및 예상세액 계산,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그 외 조회 -> 연말정산 서비스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에 대한 총수익 및 소득세를 입력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되면 1페이지 하단에 76 차감징수세액에서 환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이면 환급
  • +금액이면 납부

유의사항

  • 가족 중 같은 내용의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 2020년 전 직장 근로소득의 합산 누락
  • 2020년 이중 근로자의 소득 합산 누락
  •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1 주택 소유자이며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 (연도별 기준시가 조건 상이함)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연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월세 세액공제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어야 함
 

연말정산 부양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인적공제 등록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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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guyver.co.kr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 있는 부양가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 (나이 X 소득 O)
  •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외에는 장애인추가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자료 중 실비보험 받으신 금액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회하셔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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